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3개월? 적용 및 확인 방법 | 과태료 행정처분 조회 바로가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3개월? 적용 및 확인 방법 | 과태료 행정처분 조회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 이른바 ‘방역패스’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서울특별시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와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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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한편,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를 보장하여, 여행·비즈니스·물류 등의 국제적 이동과 여행·숙박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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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및 확인 방법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및 확인 방법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6개월마다 부스터 샷을 맞으라고 국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6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사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의 경우 아무래도 생각보다 큰 피해이기 때문에 단순히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물론 백신을 맞지 않아도 백신패스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자로 격리 해체일 이후로 6개월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걸렸기때문에 접종 완료자 취급을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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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처분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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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입장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고 입장을 시키게 되면 입장시킨 업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의 영업정지를 때린다고 하니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하니 업주로써는 참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막아두기만 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서 더욱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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