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서식 다운로드 | 차용증 쓰는법 2022

차용증 양식 서식 다운로드 | 차용증 쓰는법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꺼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 줄 떄도 있습니다.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어떤 상황이든 돈이 오고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서식 다운로드 | 차용증 쓰는법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꺼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 줄 떄도 있습니다.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어떤 상황이든 돈이 오고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는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채무관계에 없어서는 안될 서류가 차용증입니다. 그럼 차용증의 정확한 의미와 쓰는법등 필요하게될 순간을위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물건이나 금전 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사실약정서 ,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변제각서,차용증,사실확인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명칭보다 실제 내용 즉 돈이 오고 간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을 찾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큰 돈을 빌리거나 혹은 빌려줄 때와 같이 금전 거래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친한 사이인 경우 구두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친할수록 더 확실하게 문서나 증거를 남겨놓아야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용증 양식 정보는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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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법적효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가까운공증사무소에서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차용증 원본을 갖고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이 불가능할때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대리인이 작성이 가능도 하다고 합니다.

공증수수료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만원까지는 1만1천원, 500만원까지는 2만2천원, 1천만원까지는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는 4만4천원, 1천5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2천분으이 3을 더하되 300만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차용증양식은 내용만 들어가면 상관없으며 다양한 양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양식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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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서식 쓰는법

차용증 양식

양식은 정해저 있지않지만 들어가야할 내용만 빠짐없이 기제된다면 공증을 받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들어가야할 작성방법은 첫째 차용금액(원금)은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둘째 변제기는 돈을 갚는날을 의미하는데 일시에 갚거나 여러 차례에 나누어 갚는것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이자는 연24%이하로 적어야합니다. 이자제한법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네번째 이자지급시기는 원금변제시 한꺼번에 지급할수도 있고, 1년에 한번에 지급할수도있고, 매월 지급할수도있으니 이부분은 당사자협의로 정하면됩니다. 차용증양식은 정해진 양식, 서식은 없으니 내용만 잘 들어가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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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2022

차용증 양식

차용증양식은 2022년이라고 새롭게 바뀌거나 하진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하는건 차용증이 필요한 순간이시라면 실제 돈이 오고간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서 기제하시여햐 하고 차용금액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를 꼭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준 금액이 실제로 적다면 예를들면 600만원을 빌렸는데 선이자 공제하고 450만원이라 기제하면 차용금액은 450이 됩니다. 그러니 꼭 정확히 기제하셔야하고 작성일자도 반드시 소멸시효를 따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건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모두 여유롭게 산다면 차용증을 쓸일도 없겠지만 빌려주시는분도 여유가 나서 빌려주는것도 아닐테고 받는분도 갚고싶은 마음이 있을겁니다. 그러니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해결할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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