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경증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신청 홈페이지 | 대상 기간 지원 신청 방법 인상 여부 2022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중에서 경증,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무래도 생활비도 힘든데 아이를 위해서 치료비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소득 경증 중증 장애 아동 수당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은 어디서하고 지원대상은 누구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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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경증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신청 홈페이지
장애 아동 수당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온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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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경증 중증 장애 아동 수당 대상 지원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초수급 중증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 월 15만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증 월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매월 수당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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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경증 중증 장애 아동 수당 기간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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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인상 여부 2022년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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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경증 중증 장애 아동 수당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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