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 자격상실 소득 조건 기준 신고 방법 신고서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 자격상실 소득 조건 기준 신고 방법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딱히 건강보험을 얼마를 내던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을 들기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을 한 이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피부양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보료가 부담스러우셨단 분들이라면 피부양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홈페이지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라는 것은 사실 조건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아무나 들 수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조건만 맞으면 한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기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퇴직을 했다거나 은퇴를 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서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번 지역가입자로 되어 비용을 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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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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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항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이 되면 자격을 상실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부양자로써 등록이 되었다고 그날부터 조건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되면 바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신청하는 동안 번거롭기만 하기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맞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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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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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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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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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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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1.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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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란 것은 아래와 같으니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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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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