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 세금 취등록세 및 차량 할부 계산기 2022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 세금 취등록세 및 차량 할부 계산기 202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것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고 하니 차를 몰지 않는다면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낸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 자치구에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와 도로에 대한 사용료등을 포함함여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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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가지고 있는 차량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르기때문에 자신이 어떤 차량을 가지고있고 어느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에 따라 만만치 않은 비용이 청구되기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고 살기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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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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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은 연비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2011년식 차량부터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올리게 되면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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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취등록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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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역시 엄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지방세는 무시하는 경향이 큰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 없는 번호판 영치를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른 세금과 똑같이 법에 의해 걷는 것뿐이므로 재정 풍부한 자치단체도 다 철저히 걷는다고 하니 안내려고 하시기보다 그냥 내야할때는 꼬박꼬박 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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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할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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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가 된다고 하니 1월에 많이 내셨던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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