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자격요건 · 다자녀 기준 · 제출서류 안내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다자녀 가정 우대조건, 필수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만 0~2세 손주 양육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부모가 경제활동 중일 때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 경남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부모
- 손주가 만 0~2세 아동일 것
- 부모 모두 근로 중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
수당 금액
자격 충족 시 월 15만 원 내외의 수당이 지급되며,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 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구직활동 증빙자료
- 5. 아동 미이용 확인서 (어린이집 미이용)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일부 시군은 온라인 복지포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TIP: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