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및 이, 미용업, 돌잔치, 키즈카페 소상공인 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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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그러므로 대부분의 1인 기업들은 모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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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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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이라는 것인데요. 신청은 1월 19일 수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데요.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를 대상으로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고합니다. 이는 아예돈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생활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잠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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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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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월19일부터 2월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1월 23일까지는 첫 5일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기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500만원을 선지급 받은다음에 배당쪽에만 넣어두셔도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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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조회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회사가 아닌 식당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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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업, 돌잔치, 키즈카페 소상공인 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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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은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지원방식은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미용업, 돌잔치, 키즈카페등의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해보셔서 꼭 조회를 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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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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