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매년 초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가 바로 보수총액신고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2025년 12월 현재 시점에서는 20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정산과 다가올 2025년도 신고 준비를 동시에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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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개념과 신고 대상 확인하기
보수총액신고란 사업주가 한 해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월별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수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신고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보험료 산정이 부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추후 지도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명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기준 보수총액신고 기한 및 일정 상세 더보기
일반적인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고는 2025년 3월에 마감되었으나, 현재 시점인 2025년 12월에는 다가오는 2026년 3월 신고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수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건설업이나 벌목업과 같은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므로 업종별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가 증가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회무 처리가 집중되는 1~2월 중에 미리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행정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보기
보수총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 위험, 근속 등), 상여금, 성과급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육아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비과세) |
|---|---|---|
| 급여 및 수당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
| 기타 보수 | 상여금, 성과급, 직책수당 | 일직/숙직료, 육아수당 |
많은 사업주분들이 퇴직금을 보수총액에 포함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는 해당하지만,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수총액신고 절차 및 방법 신청하기
최근에는 우편이나 방문 신고보다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권장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산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며, 신고 즉시 접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소속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한 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위탁한 경우라면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는지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 및 부실 신고 시 과태료 불이익 확인하기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누락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산정되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정확한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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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인가요?
네, 전년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가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사 시점에 이미 정산을 마쳤더라도 연간 보수총액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2. 보수총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보수총액이 없더라도 ‘무보수’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0원으로라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Q3. 착오로 보수액을 잘못 입력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고 기한 내라면 온라인을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검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사업장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꼼꼼한 보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막고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수총액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비과세 항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세부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