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알림 받는법 3가지 | 무순위 청약 일정 | 당첨 후 취소 포기 불이익 | 무순위 청약이란 뜻 | 경쟁률 | 무순위 청약 무주택 기준 | 청약홈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 2019년 6.8 년에서 2020년 8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청약 열기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추첨제로 이루어지는 ‘무순위 청약’의 열기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알림 받는법 과 더불어 무순위 청약 아파트 줍줍 및 신청 방법 3가지 포스팅도 참조하시면 도움됩니다.
무순위 청약 이란?
무순위 청약은 당첨만 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은 다 되었지만,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금 문제,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 불법 전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분 등의 잔여분을 오로지 추첨만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청약제도 상 2030 세대는 청약 신청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로지 추첨만으로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에 많은 젊은 층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순위 청약 알림 받는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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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청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
무순위 청약 자격은 까다롭진 않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수제에서는 청약 통장도 필요하고 납입 금액, 횟수, 가입 기간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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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일정
무순위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일정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약 알리미’를 통해 청약 일정을 받아볼 수도 있다.
무순위 청약 알림 받는법 3가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줄여서 청약홈을 방문합니다.
- 하단의 버튼 중 청약 알리미를 클릭합니다.
- 자신의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무순위 잔여세대’로 유형을 선택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무순위 청약 알림 받는 법과 더불어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에 관한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무순위 청약 알림받는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 포기 불이익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시에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선당후곰’, 즉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당첨 후 바로 포기하거나 취소하여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후접수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시 사후접수는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등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니 그 기간동안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것이지요.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및 같은 세대에 속한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 금리, 조건 및 후기 에 관한 글도 참조하세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당첨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이란 의미입니다.
계약 포기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이라면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양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순위 청약이라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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